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학교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심의와 중복되는 등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특히 사업승인에 앞서 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중 일조권·소음 등 다른 심의와 중복되는 평가요소를 통합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 주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때 진행하는 교육환경평가였다.

교육환경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반경 200m 이내 사업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심의다. 예전엔 사업승인을 위해 사전에 받아야하는 교육환경평가뿐 아니라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심의, 교육심의를 따로 진행해야 했다. 지금은 각종 평가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신설됐다.

특히 이번에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일조권이나 소음·진동 등 다른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일조권·소음·진동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심의에서도 검토하는 기준이다. 교육환경평가 결과 다른 심의와 의견이 상충되면 일괄 검토로 심의 기간을 줄이고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기준이 엄격하거나 학교의 과도한 지원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창구로 실무협의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검토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업지마다 기준이 달라지거나 학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합이 제시한 조치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도 점검한다.

실무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육환경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육청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