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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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민원이 많은 자치구에서 우선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인 대표는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장에서 적발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형사처벌 대상이면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상반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소 39곳을 점검했다.

39개소 중 33개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점 대상지를 지속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보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