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이 통증치료로 둔갑…72억원 편취
금융감독원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진료기록으로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보관,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관리했다.

또한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20~30만 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계획도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주로 미백과 주름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돼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 원(1인당 평균 4,4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 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