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켐바이오, 日 오노약품서 'LCB97' 기술료 수령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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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켐바이오는 "향후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미실현 시 기술 이전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며 "계약 종료에 따른 마일스톤 기술료 반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