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현재 434개 기관에서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공표되고 있다.

주소정보산업은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다른 산업과 더불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일컫는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로 공표되는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등을 활용해 관련 시설을 제작·설치하는 등의 사업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 규모 △기업인증 현황 △종사자 수 △고용 현황 △매출액 △사업체별 주소정보사용 현황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애로 사항 등 3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행안부와 통계청은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487개를 최종 확정했고, 추후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통계 결과는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수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