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 한도 1억 원, 최적 실행방안 찾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과제가 남았다"며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실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서 예보 한도 1억원 상향이 이제는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어 그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의아하다"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도입과 관련해 "초안을 업권에 말씀드렸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같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서 예보 한도 1억원 상향이 이제는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어 그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의아하다"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도입과 관련해 "초안을 업권에 말씀드렸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같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