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전쟁' 前 지방국세청장…"유례없는 괴물 세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Zoom In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대전지방국세청장 지낸 전문가
"종부세는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와 법률주의에 위배"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대전지방국세청장 지낸 전문가
"종부세는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와 법률주의에 위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괴물 세금입니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조차 위반한 나쁜 세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의 이재만 대표(사진)는 지난 15일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5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민연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13일 법원에 냈다.
소송을 주도한 이 대표는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 14회로, 1979년 국세청 근무를 시작한 그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했다. 1997년 국세청 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할 때 법인세 소득처분 위헌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공로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종부세 관련 소송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진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명 참여자는 이달 들어 1만 명을 넘었다. 이 대표는 최근엔 <종부세의 진실>이라는 책도 발간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지난해 4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 대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종부세는 2% 국민에게만 덤터기 씌우듯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비율은 2.06%다. 전년(6.13%) 대비 크게 낮아졌다.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줄긴 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에는 여전히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종부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감안하면 국내 부자들은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며 “아무리 부자라도 정당하지 않은 세금을 내는 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국민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참여자를 30만 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인원(40만8276명)에 버금갈 정도로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는 종부세 폐지 ‘절대 불가’를 외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와의 공개 토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의 이재만 대표(사진)는 지난 15일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5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민연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13일 법원에 냈다.
소송을 주도한 이 대표는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 14회로, 1979년 국세청 근무를 시작한 그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했다. 1997년 국세청 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할 때 법인세 소득처분 위헌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공로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종부세 관련 소송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진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명 참여자는 이달 들어 1만 명을 넘었다. 이 대표는 최근엔 <종부세의 진실>이라는 책도 발간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지난해 4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 대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종부세는 2% 국민에게만 덤터기 씌우듯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비율은 2.06%다. 전년(6.13%) 대비 크게 낮아졌다.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줄긴 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에는 여전히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종부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감안하면 국내 부자들은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며 “아무리 부자라도 정당하지 않은 세금을 내는 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국민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참여자를 30만 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인원(40만8276명)에 버금갈 정도로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는 종부세 폐지 ‘절대 불가’를 외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와의 공개 토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