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하려면 수십억 내라?…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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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건설업계 간담회
용역·서비스 대가로 부과 제한
32개 항목도 11개로 통합·단순화
용역·서비스 대가로 부과 제한
32개 항목도 11개로 통합·단순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갑질’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사가 만기 연장만을 대가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PF 대출 수수료가 사업장 부실 및 건설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면서다. 앞서 일부 증권사는 대출 만기 연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겨오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건설사 등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은 용역수행 대가로만 제한된다. 금감원은 별도 용역이 없는 페널티 수수료, 만기 연장 수수료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없이 반복적으로 받던 주선·자문수수료도 없어진다.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으면 대가로 수행한 용역 내역을 건설사 등에 사전·사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임준공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한다.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도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한다.
각종 불공정거래도 차단하기로 했다.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현행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PF 대출을 대가로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꺾기’가 벌어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위험은 수수료가 아니라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개발이익 공유는 수수료가 아니라 사업장 지분 참여 확대 등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들은 PF 수수료와 관련한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 규준을 업권별로 제정,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PF 대출 수수료가 사업장 부실 및 건설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면서다. 앞서 일부 증권사는 대출 만기 연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겨오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건설사 등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은 용역수행 대가로만 제한된다. 금감원은 별도 용역이 없는 페널티 수수료, 만기 연장 수수료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없이 반복적으로 받던 주선·자문수수료도 없어진다.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으면 대가로 수행한 용역 내역을 건설사 등에 사전·사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임준공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한다.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도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한다.
각종 불공정거래도 차단하기로 했다.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현행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PF 대출을 대가로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꺾기’가 벌어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위험은 수수료가 아니라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개발이익 공유는 수수료가 아니라 사업장 지분 참여 확대 등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들은 PF 수수료와 관련한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 규준을 업권별로 제정,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