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음주운전·마약하다 적발되면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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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요 비위 처분 강화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경찰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하면 사실상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강화해 대부분 ‘배제’ 징계 되도록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 타기 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음주운전 시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에서 정직 등 전반적으로 징계 양정을 한 단계씩 상향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0.08%~0.2% 미만’ 및 ‘0.2% 이상’ 징계유형을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해 배제 징계로 상향 조치한다.
마약·스토킹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히 처분한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 징계한다. 스토킹 범죄도 고 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새로 정비했다. 이전까지 비위 유형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준 정비로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경찰청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경찰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하면 사실상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강화해 대부분 ‘배제’ 징계 되도록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 타기 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음주운전 시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에서 정직 등 전반적으로 징계 양정을 한 단계씩 상향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0.08%~0.2% 미만’ 및 ‘0.2% 이상’ 징계유형을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해 배제 징계로 상향 조치한다.
마약·스토킹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히 처분한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 징계한다. 스토킹 범죄도 고 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새로 정비했다. 이전까지 비위 유형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준 정비로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