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中企·소상공인에 세무·회계 원스톱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사진)는 세무·회계 전문성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세무사는 1961년 ‘세무사법’에 따라 창설된 전문자격사다. 세무사회는 이듬해인 1962년 2월 창립됐다. 현재 1만6000여명의 세무사로 이루어진 단체로 세무사들이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매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사회는 지난 5월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사회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43년 만이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 단체 간의 공동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법령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을 막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개인유사법인)에서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세무사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무산됐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봉급 생활자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영세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혔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 폐지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세무사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정보교류 등 협조체계 구축에도 신경 쓰고 있다. 지난 2월 세무사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및 정책공조’를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소상공인 경영 애로 개선, 정보교류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제 관련 교육지원 분야 등에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노무 등 경영 지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 및 중소기업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납세자들을 힘겹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세무사는 1961년 ‘세무사법’에 따라 창설된 전문자격사다. 세무사회는 이듬해인 1962년 2월 창립됐다. 현재 1만6000여명의 세무사로 이루어진 단체로 세무사들이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매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사회는 지난 5월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사회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43년 만이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 단체 간의 공동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법령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을 막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개인유사법인)에서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세무사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무산됐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봉급 생활자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영세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혔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 폐지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세무사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정보교류 등 협조체계 구축에도 신경 쓰고 있다. 지난 2월 세무사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및 정책공조’를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소상공인 경영 애로 개선, 정보교류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제 관련 교육지원 분야 등에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노무 등 경영 지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 및 중소기업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납세자들을 힘겹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