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할 수 있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었다.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생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