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외상구매' 명칭 시정하라"…금감원, 토스증권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에 서비스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렸다. 미수거래 서비스를 '외상구매'라는 명칭으로 제공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관련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토스증권은 지난달부터 이른바 외상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명칭을 바꿔 제공한 식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논란이 일었다. 어려운 명칭을 쉽게 풀어써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시각과 외상거래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인 증권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투자자가 '빚투(빚내서 투자하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일 때 담보 격인 위탁증거금(매수금의 3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은 이후에 갚아야 하는 거래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별개다.

신용융자 거래는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반면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차액을 매매체결일로부터 세 번째 날 안에 갚아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미수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반대매매) 미납금을 충당한다.

만일 미수거래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내리면 투자자는 기존 결제 차액만 갚아야 하는 게 아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내리면 담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금을 더 넣어야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만일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증거금을 뺀 남은 금액은 모두 투자자의 빚이 된다. 미수거래로 발생한 빚은 통상 고금리다. 토스증권의 경우 연 9.7%의 이율을 매긴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이 '외상구매' 신청화면에서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의원 질의에 답했다. 토스증권은 이용자가 '외상구매'를 신청할 경우 "일부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며 "외상금액은 결제일(D+2)까지 갚으면 된다"는 안내문을 제시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