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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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오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오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 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