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뭐길래…홍준표 "대표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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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 명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또 등장한 홍준표의 '수사비례원칙'
"가족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또 등장한 홍준표의 '수사비례원칙'
"가족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程度)"라고 했다. 가족이 동원된 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가족은 제외하고 한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보지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수사의 정도"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조국 일가족 수사할 때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 일이지, 부인, 딸 모든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냐고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말했다가, 어느 못된 후보(하 후보)가 그걸 조국수홍이라고 비난하면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홍 시장이 '곤욕을 치른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당시 하태경 후보로부터 '조국수홍'이라고 조롱당했던 일이다. 당시 홍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족에 대한 수사는 '과잉 수사', '도륙 수사'라고 주장했었다. 그러자 하 후보를 비롯한 일부 유권자들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라고 외친 데 착안해 홍 시장의 성을 넣어 '조국수홍'이라는 조롱성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 기억을 떠올린 홍 시장은 "조국 일가나 한동훈 일가나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어느 못된 사람이 이걸 또 '동훈수홍'으로 몰아갈까 저어해서 한마디 해본다"고 글을 맺었다.
홍 시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담긴 '수사비례의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홍 시장은 이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9월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같은 원칙을 들어 비판했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치고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당시 홍 시장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 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등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꼭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홍 시장이 이날 또 수사비례의 원칙을 한 차례 더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비방글 작성자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만약 한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사실로 드러날지라도, 그의 가족에게까지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홍 시장의 뜻으로 해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보지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수사의 정도"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조국 일가족 수사할 때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 일이지, 부인, 딸 모든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냐고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말했다가, 어느 못된 후보(하 후보)가 그걸 조국수홍이라고 비난하면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홍 시장이 '곤욕을 치른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당시 하태경 후보로부터 '조국수홍'이라고 조롱당했던 일이다. 당시 홍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족에 대한 수사는 '과잉 수사', '도륙 수사'라고 주장했었다. 그러자 하 후보를 비롯한 일부 유권자들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라고 외친 데 착안해 홍 시장의 성을 넣어 '조국수홍'이라는 조롱성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 기억을 떠올린 홍 시장은 "조국 일가나 한동훈 일가나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어느 못된 사람이 이걸 또 '동훈수홍'으로 몰아갈까 저어해서 한마디 해본다"고 글을 맺었다.
홍 시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담긴 '수사비례의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홍 시장은 이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9월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같은 원칙을 들어 비판했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치고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당시 홍 시장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 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등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꼭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홍 시장이 이날 또 수사비례의 원칙을 한 차례 더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비방글 작성자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만약 한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사실로 드러날지라도, 그의 가족에게까지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홍 시장의 뜻으로 해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