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핫라인 통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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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텔레그램은 이틀 뒤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전혀 소통이 안 되던 텔레그램에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자율 규제 요청에 반응한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이 이번에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앞으로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 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한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의무이행을 공식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텔레그램은 이틀 뒤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전혀 소통이 안 되던 텔레그램에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자율 규제 요청에 반응한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이 이번에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앞으로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 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한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의무이행을 공식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