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청년 사망했는데"…포르쉐 질주한 음주운전자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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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아 경차를 들이받아 20대 청년 둘을 사상케 한 50대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의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는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시속 159km의 속도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던 B(20)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의 음주운전 무마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는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시속 159km의 속도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던 B(20)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의 음주운전 무마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