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틴, 러시아 '핵무기 사용 교리'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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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자국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을 개정했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장거리미사일 사용을 허가받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조치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개정된 핵 교리는 바로 이날부터 발효된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개정 핵 교리의 핵심이다.
또 러시아의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가 교리에 명시됐다.
이는 최근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교리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개정된 핵 교리는 바로 이날부터 발효된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개정 핵 교리의 핵심이다.
또 러시아의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가 교리에 명시됐다.
이는 최근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교리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