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천만원' 수두룩…강남 보유세 4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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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을 3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다만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크게 올라 세금만 1천만원 넘게 내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성낙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내년부터 전용면적 84㎡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40%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370만원 늘어난 수준으로 '1천만원짜리 세금 통지서'를 처음 받게 됩니다.
인근의 반포자이와 아크로리버파크 등도 20%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하기로 결정했지만 강남권 아파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올해 강남 아파트값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세금만 1천만원 넘게 내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강남을 비롯한 고가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폭이 올 하반기 들어서 컸기 때문에 (보유세가) 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 부분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보유세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의 핵심지로 꼽히는 마포와 용산, 성동 등의 아파트 보유세도 15%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의 경우 올해보다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산정되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는 올해 말까지 집값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됩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영, CG 서동현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