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때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된다. ‘트럼프 스톰’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방파제’를 쌓아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스톰 선제 대응…'120조 금융 방파제' 시동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에 금안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금안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돌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예보의 기존 예금보호기금 내에 칸막이를 치는 방식으로 설치돼 운용된다.

예보는 보증 방식을 통해 현재 예보기금(17조원)만으로도 120조원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혈세투입 없는 '금융안정계정'…유동성 신속 지원
예금보험 기금 활용해 절차 간단…저축은행 '자금쏠림' 대비도 가능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정부 재정(세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존 지원 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꼽힌다. 은행 보험사 등 각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예보는 예보기금 잔액(6월 말 기준 17조원)과 신규 예보채 발행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보증 방식을 통해 120조원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은 채권 발행액 대비 일부만 투입하기 때문에 재원 대비 6~7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예보는 위기 징후에 휩싸인 금융사가 새로 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는다. 사고 땐 예보가 예보채를 발행하거나 계정 간 차입으로 먼저 자금을 공급한 뒤 해당 금융사가 정상화하면 회수하는 구조다.

‘트럼프 스톰’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에서 1억원)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해 더 견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뱅크런’ 우려가 제기된다. 상당수 고액 예금자는 여러 저축은행에 5000만원가량씩 쪼개 예금하는데,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어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사가 미리 자금을 조달할 통로가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안계정 도입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도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22일 간부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금안계정 도입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도 금안계정 도입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위가 단독으로 금융사의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예보채 과다 발행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자금 지원 결정권을 금융위에 주면서도 금융위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업계 일각에선 금안계정이 당국의 ‘관치’를 강화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지원받은 금융사는 예보에 ‘경영 건전성 제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조치라고 해도 일단 유동성을 지원받으면 부실 금융사로 낙인찍히는 점을 피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강현우/정소람/서형교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