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가공품이 '콜레스테롤 효과' 둔갑…방심위 제재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홈쇼핑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달리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다는 점이 일반 식품과 다르다. 기능성 원료는 동물시험이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받은 원료다. 때문에 특정 효능이 있다고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은 특정 효능이 있다고 밝히거나 암시하면 허위 광고다.

최근 방심위 제재와 관련한 제품은 주식회사 코스네이처의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로 문제가 됐다.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당류가공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시중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폴리코사놀 제품도 있지만, 해당 제품은 그렇지 않다.

방심위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KT알파쇼핑, 쇼핑엔티, SK스토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GS마이숍은 일부 표현을 수정한 상태로 방송했지만, 소비자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 또는 기능성 표시식품(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만 허용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소비자가 피할 수 있도록 둘의 차이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표면에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이 표시되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일반식품이나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마크가 부착되지 않으며,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쓰여진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