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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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의 구속이 또다시 불발됐다. 검찰의 티메프 사태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를 두고 "범죄 성립 여부 및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구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류 대표와 구 대표의 관계,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수사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대표에 대한 판단 취지도 같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 등에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도 당분간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치고 횡령·배임액을 총 160억원가량 늘려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분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