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부. 대학병원들은 대학 기준이나 기업 기준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부. 대학병원들은 대학 기준이나 기업 기준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최근 의정갈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대학병원들이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19일 "의료환경 변화로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전망이고, 의료수익을 따지면 올해 상반기만 1,200억원이 넘는 적자"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정사태 정리 외에도 의료기관 체질 개선, 우수 인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료원장이 제시한 정책적 지원은 ▲의료수가 현실화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재고 등이다. 여기에 금 의료원장은 '현실적인 전기요금(전기세)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환자 치료를 위한 공적인 성격을 띠는 공간이지만, 대학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세는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등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한다. 주택용은 주거를 위한 가정집에, 교육용은 대학교나 미술관 등에 적용한다. 중소기업·대기업은 산업용(계약전력 300㎾ 미만, 이상에 따라 각각 갑과 을 요금으로 나뉘며, 요금이 서로 다르다)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한전 관계자는 "업종이나 직군에 따라 요금제를 구분하기보다, 일반용은 주택용이나 교육용 등을 제외한 곳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이라며 "카페나 음식점같은 통상적인 상업시설들이 일반용에 해당하는데, 대학병원이라 해도 어느정도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보니 일반용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신 전기요금표에 따르면 교육용 전력(계약 전력 1000㎾ 이상, 고압A 기준)의 기본요금은 6,090원~6,980원 수준이지만, 일반용 전력(계약 전력 300㎾ 이상, 고압A 기준)의 기본요금은 7,220원~9,810원 수준으로 단가가 더 높다.

박인철 세브란스병원 사무처장(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전기를 쓰고 있지만, 대학에 적용되는 교육용도,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용도 아닌 일반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세브란스 병원의 전기세는 215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관계자 A씨는 "병원 전기세는 병상 수와 직결된다"며 "환자에게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며 온도·습도를 유지하는 공조 시스템 등에 많은 전력이 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Big 5'등 큰 병원일수록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이외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내 대형병원의 1년 전기세는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병원에서는 일반용 대신 산업·교육용 요금으로 적용되면 줄어든 전기세 만큼 병원·환자에게 재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관계자 B씨는 "지난해 병원 전기세가 200억원 이상 나왔는데, 계산해보니 교육용으로 적용됐다면 이보다 약 15%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의정갈등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