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만회해줄게"… 사기 피해자 3억5000만원 뜯어낸 5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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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 카페 운영하던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가입비, 고소장 작성비 명목으로 3.5억 뜯어내... 구속기소
가입비, 고소장 작성비 명목으로 3.5억 뜯어내... 구속기소
주식·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인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백모 씨(51)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문업체에 가입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니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꼬드기는 식이다.
백 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고소장을 작성해준다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백 씨가 중재 대가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또 사기 업체로부터도 부정적인 댓글을 삭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협력해 백 씨를 구속했다"며 "백 씨가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일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백모 씨(51)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문업체에 가입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니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꼬드기는 식이다.
백 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고소장을 작성해준다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백 씨가 중재 대가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또 사기 업체로부터도 부정적인 댓글을 삭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협력해 백 씨를 구속했다"며 "백 씨가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