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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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인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백모 씨(51)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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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문업체에 가입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니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꼬드기는 식이다.

백 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고소장을 작성해준다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백 씨가 중재 대가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또 사기 업체로부터도 부정적인 댓글을 삭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협력해 백 씨를 구속했다"며 "백 씨가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