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충격에 연신 눈물 닦은 사장님 "번호 차단하고 잠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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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50개·음료 50잔 시키고 노쇼"
"카페서 음료 마시고 맛있다고 단체 주문"
"카페서 음료 마시고 맛있다고 단체 주문"
한 카페서 전화기를 든 여성이 계속 전화를 걸다가 이내 눈물을 닦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신 눈물 닦은 카페 사장님'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온 자영업자다.
A씨는 20일 한경닷컴에 "최근 카페서 음료를 드시고 가던 남성 손님 한 분이 '너무 맛있어서 단체 주문을 하고 싶다'면서 스콘, 휘낭시에 등 간식 50개와 아메리카노, 딸기 라떼 합쳐 50잔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다량 주문에 선수금을 보내달라 할까 하다가 믿고 준비했다"면서 "곧 도착한다던 손님은 제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잠수해버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A 씨는 "카페서 음료를 드시다가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얼굴도 CCTV에 남아있고 카드 결제 내역도 있다"면서 "1년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노쇼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노쇼로 인한 손실금은 40여만원에 달한다.
네티즌들은 이런 노쇼 사기로 눈물 흘리는 사장이 더는 없길 바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노쇼(No-Show)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최근에는 예약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자영업자에 손실을 입히는 노쇼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고기 40인분을 예약해 놓았다가 노쇼해 군청이 사과한 일도 있고 한 자영업자가 닭백숙 4인분을 주문해놓고 안 온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신 눈물 닦은 카페 사장님'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온 자영업자다.
A씨는 20일 한경닷컴에 "최근 카페서 음료를 드시고 가던 남성 손님 한 분이 '너무 맛있어서 단체 주문을 하고 싶다'면서 스콘, 휘낭시에 등 간식 50개와 아메리카노, 딸기 라떼 합쳐 50잔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다량 주문에 선수금을 보내달라 할까 하다가 믿고 준비했다"면서 "곧 도착한다던 손님은 제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잠수해버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A 씨는 "카페서 음료를 드시다가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얼굴도 CCTV에 남아있고 카드 결제 내역도 있다"면서 "1년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노쇼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노쇼로 인한 손실금은 40여만원에 달한다.
네티즌들은 이런 노쇼 사기로 눈물 흘리는 사장이 더는 없길 바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노쇼(No-Show)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최근에는 예약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자영업자에 손실을 입히는 노쇼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고기 40인분을 예약해 놓았다가 노쇼해 군청이 사과한 일도 있고 한 자영업자가 닭백숙 4인분을 주문해놓고 안 온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