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이날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