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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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개 체납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부과금을 내지 않은 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총 1547억 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총 482억 원이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의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또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명단 공개 체납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부과금을 내지 않은 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총 1547억 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총 482억 원이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의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또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