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상수원내 음식점 영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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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일부 지역의 음식점 영업 규제가 11년 만에 완화된다.
20일 경기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 제한 완화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총호수(가구 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면 총호수는 10%, 바닥면적은 150㎡까지 확대된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인 경우 음식점 수와 면적 규제 중 하나만 완화된다.
이번 규정 완화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000여㎡는 주민 총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000여㎡와 국수 26만7000여㎡는 총호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20일 경기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 제한 완화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총호수(가구 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면 총호수는 10%, 바닥면적은 150㎡까지 확대된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인 경우 음식점 수와 면적 규제 중 하나만 완화된다.
이번 규정 완화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000여㎡는 주민 총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000여㎡와 국수 26만7000여㎡는 총호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