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 자료에 이의 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 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보전받는 대상을 뜻한다. 이 사안에선 수험생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권리를 가리킨다.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지 사전 배부 등 감독관의 관리 부실로 일부 응시자가 문제를 미리 알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연세대의 이의 신청으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학교 측은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재판부에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직후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증거 진위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의 타당성은 항고를 통해 다투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므로 즉시 항고한다”고 했다.

수험생 측은 공정성 논란이 인 논술시험에 대해 줄곧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세대는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재시험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