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인 배임죄 처벌 문제 공론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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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논의 속도나나
상법개정 관련 재계 우려 인정
"의사결정 때마다 주주들 고발
수사 대상 되면 경영 불가능"
정부 일각 "배임죄 폐지 전제땐
상법 개정 고려 가능" 기류도
상법개정 관련 재계 우려 인정
"의사결정 때마다 주주들 고발
수사 대상 되면 경영 불가능"
정부 일각 "배임죄 폐지 전제땐
상법 개정 고려 가능" 기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불안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인의 이런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주주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배임죄로 회사를 수사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영계가 우려한다”고도 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면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등이 전제되면 상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이날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과 함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다수의 소수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여당인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절대 안 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득이하게 상법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걸 우리(민주당)도 안다”며 “그럼에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면 여당 상임위원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지배구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과제가 담겼다.
정부와 여당도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는 쪽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대기업 사업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반발을 산 합병 비율 산정 등의 문제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밀하게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불안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인의 이런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주주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배임죄로 회사를 수사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영계가 우려한다”고도 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면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등이 전제되면 상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이날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과 함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다수의 소수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여당인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절대 안 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득이하게 상법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걸 우리(민주당)도 안다”며 “그럼에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면 여당 상임위원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지배구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과제가 담겼다.
정부와 여당도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는 쪽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대기업 사업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반발을 산 합병 비율 산정 등의 문제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밀하게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