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증권거래소는 ‘좀비기업’이 연명할 수 없도록 상장 유지 허들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주가 1달러 미만 기업을 퇴출하는 미국, 주주 800명 이상에 유통 주식 비율 35%를 요구하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줄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증권거래소는 주주 수, 최소 시가총액과 주가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400명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5000만달러(약 700억원)에 못 미치면 상장을 이어갈 수 없다. 유통 주식 수 기준은 NYSE가 60만 주, 나스닥은 110만 주다. 30거래일간 평균 종가가 1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퇴출하는 규정도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동전주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꾸준히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2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가 나서서 기존 5개 시장을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1부 리그 격인 ‘프라임 시장’은 주주 수 800명 이상, 유통 주식 시가총액 100억엔(약 900억원) 이상, 유통 주식 비율 35% 이상을 갖춰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듬해 상장폐지를 하거나 하위 시장 요건에 맞춰 이전해야 한다. 3부 리그 격인 ‘그로스 시장’도 유통 주식 비율 25%를 요구한다.

중국은 2020년부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주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20거래일 연속 주가가 1위안을 밑돌면 빠른 퇴출을 유도한다. 올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49곳에 달할 전망이다. 3년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