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코스닥 종목들이 내년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3~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받지만 2020~2022년 상장한 기업에 주어진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내년부터 종료되기 때문이다. ‘스타 기업’을 발굴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소액주주의 손실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의 관리종목 유예 기간이 내년부터 종료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특례상장 기업은 이런 조건을 상장 당해를 포함해 5년간 유예받는다. 2020년 한 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25개다.

이들 가운데 매출 조건에 미달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25개 기업 중 5개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0억원을 밑돌았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1~3분기 누적 매출이 6억원에 그쳤다. 압타머사이언스의 1~3분기 누적 매출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관련 기준을 밑돌 기업도 많다. 일반 기업은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가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지만 특례상장 기업은 3년간 이를 유예받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2020년 25개에서 올해 37개로 48% 급증했다. 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지난해 기준 매출 또는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 기업은 56곳에 달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는 일도 부지기수다.

증권가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이 알테오젠이나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기업을 배출한 만큼 존속 필요성은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과 상장사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