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2조원 규모 회사채 재무약정(커버넌트) 위반 사유가 발생했지만, 조기 상환 부담은 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주요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무불이행(디폴트) 고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르면 이날 사채권자 대상 집회 소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사채권자 대상 집회는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재무약정 위반 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결과다. 재무약정 위반 대상이 된 회사채는 2조450억원 규모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회사채 원리금 지급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연결 기준 3개년 누적분 평균치로 △부채 비율 200% 이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자비용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재무약정이 책정돼 있다. 장기간 적자를 보면서 EBITDA/이자 비용 수치가 2020년 말 기준 20배에서 올 3분기 기준 4.3배까지 줄어들어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론적으로는 디폴트 발생(EOD·기한이익상실)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롯데케미칼과 금융당국은 시장 우려를 선제적으로 덜어내기 위해 주요 채권자들과 만나 조기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일시적 웨이버(적용유예·Waiver)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도 롯데케미칼은 미즈호은행에서 빌린 장기차입금 관련 재무약정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웨이버를 받아 위기를 넘겼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한항공 회사채 등에서 비슷한 재무약정 위반 사항이 발생했지만 조기 상환까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선 롯데케미칼 회사채가 민평금리 대비 최대 70bp(bp=0.0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재무 건전성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일부 기관이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 회사채를 시장에 판 것으로 관측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