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반대" 하루만에 5만명 서명…국회 상임위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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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 없이 과세만 추진"
폐지된 금투세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폐지된 금투세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동의 수 5만명을 달성했다.
2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명에 도달했다.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한 것은 이날 오후 21시경이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만약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금투세가 폐지된 후 코인 과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으나,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당의 입장이 급변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너무 성급하다"면서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과세만 추진하는 것, 연 25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22% 세율을 매기는 것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유예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투자자의 반대 목소리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이 가해지면서 유예 대신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 논의와 도입 시점, 상황 등이 비슷했던 만큼 과세도 동일한 패키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향후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면 추가로 시간이 확보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본공제금액 확대 등과 같은 과세 형평 문제도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블록체인·가상자산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2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명에 도달했다.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한 것은 이날 오후 21시경이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만약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금투세가 폐지된 후 코인 과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으나,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당의 입장이 급변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너무 성급하다"면서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과세만 추진하는 것, 연 25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22% 세율을 매기는 것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유예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투자자의 반대 목소리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이 가해지면서 유예 대신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 논의와 도입 시점, 상황 등이 비슷했던 만큼 과세도 동일한 패키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향후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면 추가로 시간이 확보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본공제금액 확대 등과 같은 과세 형평 문제도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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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