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황재균, 조정 끝 이혼 확정…얼굴 안 보고 '남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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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지연(31)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kt 위즈)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이혼했다.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고 2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송대리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 역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으며, 황재균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었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이후 '거짓말', '롤리폴리', '보핍보핍', '왜 이러니'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켰다. 배우로도 활약했다.
황재균은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 KT위즈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고 2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송대리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 역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으며, 황재균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었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이후 '거짓말', '롤리폴리', '보핍보핍', '왜 이러니'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켰다. 배우로도 활약했다.
황재균은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 KT위즈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