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근로복지공단, 주한 외국공관 대상 고용·산재보험 설명회 개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남식)는 21일 서울에 소재한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설명회'(사진)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절차,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 신고방법, 고용․산재보상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2020년 5월1일부터 주한 외국공관에서 종사하는 한국 국적 근로자(영주권 소지 외국국적 근로자 포함)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 되었으나, 일부 공관에서는 가입을 미루거나, 기가입한 공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각종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한 외국공관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진 가입을 유도하고,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기한에 맞추어 각종 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조남식 본부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우리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