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총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던 전청조. /사진=연합뉴스
1심서 총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던 전청조. /사진=연합뉴스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았던 형량보다 3년 줄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전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20대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또 전씨는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구형됐다. 이에 1심에서만 총 1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