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 써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구축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기간과 같다. 다만 상환기일에 주식이 상장폐지 혹은 거래 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엔 법인에 1억원, 개인에 50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에도 제한을 둔다. CB·BW 발행 첫 공시일의 다음날부터 발행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매도 표시 의무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