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도 뿔났다…"카드수수료 인하, PG사로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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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불합리한 관행 개선 촉구"
올 연말 3년 마다 돌아오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PG)업계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PG협회는 21일 공동자료를 통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이 부담은 결국 PG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년 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율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도 전가된다는 점이다. PG협회는 "통상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PG사들은 하위 가맹점에 안정적인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관문인데, 산업구조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와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진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당국 역시 가맹점 수수료율과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G협회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의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해온 것은 PG사들의 감내가 있었기 때문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PG협회는 21일 공동자료를 통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이 부담은 결국 PG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년 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율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도 전가된다는 점이다. PG협회는 "통상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PG사들은 하위 가맹점에 안정적인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관문인데, 산업구조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와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진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당국 역시 가맹점 수수료율과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G협회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의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해온 것은 PG사들의 감내가 있었기 때문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