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치솟자…주택연금 신탁방식 가입자 '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입 비중 30%대로 떨어져
상속세 부담에 2년째 하락
상속세 부담에 2년째 하락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비중이 2년 연속 하락해 30%대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다른 방식과 비교해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1만818명 중 신탁방식을 택한 가입자는 4119명으로 38.1%를 차지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은 2022년(46.9%)까지만 해도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지만, 지난해 43%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추가 하락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방식에 따라 크게 신탁방식과 저당권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기 위해선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가입자가 생전에 받은 주택연금을 이자까지 합쳐 상환하면 집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와 홀로 남은 배우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신탁방식을 택하면 자녀 동의가 없어도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또 신탁방식은 저당권방식과 달리 전세·반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 추가적인 임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하락하는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상속세 문제가 꼽힌다.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기 위해선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 과세 기준은 상속 시점의 집값인 반면 승계받는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다. 주택연금 최초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면 주택연금 승계 유인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1만818명 중 신탁방식을 택한 가입자는 4119명으로 38.1%를 차지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은 2022년(46.9%)까지만 해도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지만, 지난해 43%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추가 하락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방식에 따라 크게 신탁방식과 저당권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기 위해선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가입자가 생전에 받은 주택연금을 이자까지 합쳐 상환하면 집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와 홀로 남은 배우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신탁방식을 택하면 자녀 동의가 없어도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또 신탁방식은 저당권방식과 달리 전세·반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 추가적인 임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하락하는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상속세 문제가 꼽힌다.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기 위해선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 과세 기준은 상속 시점의 집값인 반면 승계받는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다. 주택연금 최초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면 주택연금 승계 유인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