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량이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량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기간과 같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에 1억원, 개인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