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빚잔치에 후유증"…재정준칙 외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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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 간담회…법제화 촉구
韓 "돈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애자는 것"
韓 "돈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애자는 것"
여당과 정부가 21일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다시 띄워 정책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려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추진한 재정준칙을 이번에는 한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빚잔치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며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대표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한 대표의 의지가 강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급히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재정준칙을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나온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제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입법 동력을 잃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려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추진한 재정준칙을 이번에는 한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빚잔치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며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대표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한 대표의 의지가 강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급히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재정준칙을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나온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제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입법 동력을 잃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