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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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부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 음주 운전자가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트렁크 부위를 내려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킨 것이라 재물손괴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