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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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그동안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당한 상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는 불이 나면 주위로 옮겨붙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큰 전통시장 화재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부담스러워 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정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나눠 분담하는 제도인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간 공동인수 제도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을 인가했다. 공동인수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받으면 된다. 손보사가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상인회를 통한 단체 가입과 개별 점포별 가입 모두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26만9365여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