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추진에 "법찢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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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공직선거법 발의
권성동 "법치주의 붕괴시키는 '법찢주의'"
권성동 "법치주의 붕괴시키는 '법찢주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라고 22일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돼 버리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 대표는 억강부약 따위의 위선적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일은 권력으로 법을 억압하고 죄악을 키우는 '억법부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당 대표를 초법적 존재로 둔갑시키려는 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종범인 이화영 씨가 9년 6개월을 받았다. 주범인 이 대표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때 민주당이 아버지라 불렀던 당신들의 당 대표는 파렴치한 죄명에 둘러싸여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 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나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게 준비한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도 상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돼 버리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 대표는 억강부약 따위의 위선적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일은 권력으로 법을 억압하고 죄악을 키우는 '억법부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당 대표를 초법적 존재로 둔갑시키려는 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종범인 이화영 씨가 9년 6개월을 받았다. 주범인 이 대표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때 민주당이 아버지라 불렀던 당신들의 당 대표는 파렴치한 죄명에 둘러싸여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 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나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게 준비한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도 상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