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29억 '강남 오피스텔' 잔금 못 내…소송전 결말은 [집코노미-핫!부동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法, 또 "채권 가압류"
중도금 이자, 잔금 못 내 소송전
저작권 이어 법인 채권도 압류돼
중도금 이자, 잔금 못 내 소송전
저작권 이어 법인 채권도 압류돼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중도금 대출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은 유명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에 대해 법원이 소속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했다. 앞서 시행사 측이 제기한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소속사가 갖고 있는 채권까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22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양 씨와 양 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씨에 대한 소속사 소유 채권 6억4400만원을 가압류한다”며 “양 씨는 소속사에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 2월 양 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 씨가 2020년 29억원 상당의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중도금 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금 2억9000만원만 낸 상황에서 입주가 진행됐는데,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11억5000만원을 두고 양 측은 소송전을 계속해왔다.
양 씨는 “계약 체결 전 약속했던 서비스 조건과 준공 후 실제 제공되는 조건 차이가 너무 달라져 실망이 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내 계약이 이행된 상황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에 중도금까지 낸 계약을 계약서에 쓰인 조건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순 없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계약자는 시장이 안 좋아졌단 이유로 계약금만 손해보고 탈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행사는 시장 상황과 마케팅 비용, 금융비를 생각했을 때 후속 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양 씨와 법인 소유가 아니고 차량도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시행사가 양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못 받게 된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22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양 씨와 양 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씨에 대한 소속사 소유 채권 6억4400만원을 가압류한다”며 “양 씨는 소속사에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 2월 양 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 씨가 2020년 29억원 상당의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중도금 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금 2억9000만원만 낸 상황에서 입주가 진행됐는데,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11억5000만원을 두고 양 측은 소송전을 계속해왔다.
양 씨는 “계약 체결 전 약속했던 서비스 조건과 준공 후 실제 제공되는 조건 차이가 너무 달라져 실망이 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내 계약이 이행된 상황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에 중도금까지 낸 계약을 계약서에 쓰인 조건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순 없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계약자는 시장이 안 좋아졌단 이유로 계약금만 손해보고 탈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행사는 시장 상황과 마케팅 비용, 금융비를 생각했을 때 후속 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양 씨와 법인 소유가 아니고 차량도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시행사가 양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못 받게 된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