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배구조 개편안 금감원 통과...공은 소액주주에게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후 약 4개월 만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합병 정정신고서 효력이 22일자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논란이 됐던 합병비율과 관련해 특정 가치산정 방식을 정할 수는 없다며 회사가 충분히 논리와 타당성을 공시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배구조 개편 최종안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은 1대 0.043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합병 후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를 받게 된다.

두산그룹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음달 12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분할·합병 사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분기말 기준 소액주주 비중이 64.56%, 두산밥캣은 45.19%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크게 넘으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