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전달받은 내용 외 100억원대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 손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