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종전 38개 무비자 국가에도 적용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