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SC제형 변경기술…특허 침해의 소지 전혀 없다"
알테오젠이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해주는 플랫폼 기술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테라퓨틱스의 유사 기술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알테오젠 특허 책임자인 전태연 부사장은 22일 인터뷰에서 “ALT-B4는 경쟁사 특허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ALT-B4는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다. 알테오젠은 2020년 6월 미국 머크(MSD), 이달 초 일본 다이이찌산쿄와 ALT-B4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전 부사장은 “MSD, 다이이찌산쿄 등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기 전에 ALT-B4의 특허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알테오젠의 특허 침해 논란은 미국 골드만삭스가 지난 19일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ALT-B4가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활용해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꿔주는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할로자임 특허는 당초 미국에서 2027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효소를 변경하는 방식인 엠다제로 특허 기간을 2034년까지 늘렸다.

전 부사장은 “미국의 유명 특허 소송 로펌 세 곳에서 특허 분석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알테오젠 ALT-B4의 미국 특허 만료 시기는 2043년이다.

알테오젠은 MSD와 맺은 기존 계약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사장은 “MSD가 할로자임의 기술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한다”며 “2028년 키트루다 정맥주사 제형 특허가 만료되는 걸 감안하면 MSD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매출 35조원을 올린 세계 1위 항암제 키트루다의 특허 절벽을 피하기 위해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 중이다.

MSD는 지난 12일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 엠다제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특허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 침해 논란에 이날 알테오젠 주가는 29만2000원으로 전날 대비 15.73% 급락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