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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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 직장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였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2분께 동구 서석동 한 빌딩에서 A(53)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지혈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던 A씨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없어 만날 수 없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봉합 수술을 마친 A씨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 입원 조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